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華?五禽之戱 同好會'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화타문 굉도원 한국지회)는 의성(醫聖) 화타가 창시한 기공의 원류로써 자연에 묻혀 유유히 살아가는 다섯 동물(虎, 熊, 猿, 鹿, 鳥)의 운동형태와 특징을 인체생리에 절묘하게 부합 시켜 만든 도인술이며, '흐르는 물은 썩지않는다'는 뜻에서 화타가 인체생리에 의술(醫術)의 이치를 결합시켜 창시한 것으로, 동작 자체 하나하나가 호흡을 이끌어 주고, 절묘한 신체동작과 호흡의 연결은 도가(道家)적인 무심(無心)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오금희는 몸을 강하게 해주며 질병을 막아주고, 근원적으로 치료 해주는 도인술이다. "자연치유법의 도인술"
제3조 (방법)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회에서는 內的으로는 進德修業을 이루고, 外的 으로는 健身을 이루어 각종 질병을 막아주고 근원적으로 치료해주는 修練法 , 自疆不息이라 五禽之戱를 홍보하고 敎育하며, 각종 이벤트 및 修練會를 개최한다
제4조 (재정)
본회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회원의 자발적인 성의와 제3조의 방법에 따른 교육, 이벤트, 수련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 (가입 및 회원의 자격)
1. ooo에 ID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통신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전과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D가 없는 사람이라도 본 회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2. 가입신청서에 명기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 가명과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란에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3. 본인의 ID가 아닌 경우, 가입자의 신원이 정확해야 한다
제6조 (자격의 상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운영진의 3회 이상 정식경고를 받은 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 게시판에 비상식적인 글(폭언, 퇴폐적인 글)을 올린 사람
② 대화방에서 폭언과 함께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③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④ 특정단체의 영리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진과 상의 없이 지정된 곳 이외의 게시판에 상업광고를 한 사람
⑤ 본회 가입 시 허위사실로 가입신청을 한 사람
2.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율의사로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탈퇴를 신청하면 자동처리가 된다.
제7조 (재가입)
1. 재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징계 1년 후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며 신입회원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2. 자율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원할 시는 탈퇴 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게시판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와 공식적인 행사, 수련회 활동에 있어서 비회원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필요한 공시사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본인의 ID의 제반 사항과 ID 소유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ID가 없는 사람의 경우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